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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세금 1조903억 징수
입력2011-09-15 17:23:04
수정
2011.09.15 17:23:04
국세청은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해온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게 1조90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의 국정 목표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 2월 국세청은 6개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해 6개월 동안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로부터 현금 8,739억원을 징수하고 부동산압류(799억원)와 사해행위 취소를 통한 채권확보(994억원)를 통해 체납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호화생활을 하며 체납처분은 지능적으로 피해온 체납자 528명을 추적해 147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해외 부동산 취득 체납자 81명은 출국 규제를 해 57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추적조사를 통해 증여 등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371억원의 증여세도 별도로 추징했다.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상습 고액체납자를 밀착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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