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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SPEED 011' 상표 사용 정당"

SK텔레콤의 등록상표인 `SPEED 011'은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 한해 상표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등록서비스표인 `SPEED 011'은 식별력이 있다"며 SK텔레콤이 KTF와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SPEED 011'의 상표권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등록서비스표는 SK텔레콤이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가 이를 SK텔레콤의 식별표지로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SPEED 011' 상표가 국가의 정보통신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KTF와 LG텔레콤의 주장에 대해 "통신망 식별번호가 특정인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품질을 오인하도록 만들 염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SK텔레콤은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 외에 무선호출서비스업,전보통신업, 텔렉스통신업, 팩시밀리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컴퓨터통신업, 공중기업통신망서비스업에서도 `SPEED 011'의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인정할 수없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이 2004년 5월 `SPEED 011' 상표 등록은무효라며 KTF와 LG텔레콤이 제기한 등록상표 무효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자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서의 상표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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