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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최우선목표는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통합법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투자자보호와 이해 상충 방지체제 구축을 전제로 한 규제 완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최상목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24일 '자산운용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주제로 자산운용협회가 개최한 세미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과장은 "자산운용산업은 저금리와 고령화에 따른 자산수요를 충족시키고 혁신산업에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동북아 금융허브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자산운용업은 ▲ 주식형 비중이 현저히 낮고 ▲ 펀드 규모도영세하며 ▲ 판매구조가 증권사와 은행에 치우쳐 있고 ▲ 펀드내 개인비중이 미미한점 등 한계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또 과거에 비해 나아졌지만 자산운용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역시 제고의여지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과장은 "펀드의 시대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펀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있지만 이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 역시 투자자 보호를 통한 신뢰회복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파생상품에 대한 규정과 펀드판매시 설명의무 및 권유 규정 등을 예로들며 "이런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통합법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최과장은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운용업 겸업 허용에 대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일환이지만, 이는 분명 이해상충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한 방화벽 구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사모투자펀드(PEF)의 투자 제한 철폐, 헤지펀드 허용 등이 이번통합법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최과장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투자자와 구분되는 전문투자자 관련 규제는되도록 모두 푸는 것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지만, 현재의 금융환경이나 입법환경이 아직 이를 허용할 만큼 관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통합법이 30일 입법 예고된다"며 "추가 의견 수렴의 여지가 있는만큼 각계에서 예고된 법안에 대해 활발한 제안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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