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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조 교섭상대 노동위서 직접 지정해야"

노동부 용역 보고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결성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교섭 상대방을 지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원청회사가 직접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 교수팀은 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비정규ㆍ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조합 운영실태 및 노사관계 분석’ 용역결과 보고서에서 비정규직 노조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노조는 협상대상 사용자가 불명확해 단협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노조 요구시 교섭의 상대방을 결정, 지정해주는 제도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하이스코, 하이닉스ㆍ매그나칩 등의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 단협을 요구했지만 교섭상대방이 모호해 노조의 파업과 갈등이 불거졌다. 보고서는 또 “협상의 주요 사안에 대해 실제 결정권을 가지는 원청회사가 협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원청회사가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에 사용자측으로 나서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5월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파업 당시 노조는 “원청업체가 실질적으로 공사의 업무지시 및 감독권을 행사하므로 이들이 교섭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이 현재 활동중인 전국 18개 비정규직 노조의 조직구성 및 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72.2%인 13개 노조가 단협과정에서 파업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조들은 또 교섭단위와 조직단위가 서로 다르거나 원청업체들이 협상에 나서지 않아 효과적인 단협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정규직 노조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규약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이들을 기존 노조에 포괄하려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장기적으로는 정규직의 고용을 안정시켜준다”며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 노조와의 연대와 단결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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