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5,200여원의 환자 본인부담 진찰료를 더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토요일 동네의원 등을 방문해 진료받으면 오전이든 오후든 상관없이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토요일에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가 진료비를 더 내도록 하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 첫째 주 토요일인 3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습니다.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에서 적용되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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