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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통화료 상한제 이달부터 실시

SKT, 11일 약관신고… KTF, LGT도 "신고 예정"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통화료를 월 20만원으로 제한하는 '데이터통화료 상한제'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12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담은 약관 변경안을 정통부에 신고했다. SKT는 이 제도를 당장 이번달부터 시행해 5월 요금고지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KTF[032390]는 12-13일 비슷한 내용의 약관 신고를 할 예정이다. LG텔레콤[032640] 관계자도 "월 데이터 통화료 상한액을 20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곧 결론을 내려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엄청난 액수의 데이터 통화료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특정 요금제 가입 여부나 사용량과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들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SKT의 `데이터안심정액제'(기본료 1만원, 최대 3만원), KTF의 '범국민데이터요금제'(기본료 5천원, 최대 2만6천원)와 같은 요금제에 가입하지않은 채 무선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했다가 수백만원의 엄청난 요금을 청구받는 일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콘텐츠 사업자(CP)가 가져가는 정보이용료는 별도로 부과돼 지금처럼 요금을 제한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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