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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저축은행도 ATM수수료 사전 안내
입력2007-07-08 17:31:22
수정
2007.07.08 17:31:22
연내 서비스 시작
신협·저축은행도 ATM수수료 사전 안내
연내 서비스 시작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은행뿐 아니라 신용협동조합이나 저축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사전에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신협, 상호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최근 회의를 열어 타행 CD기와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수수료를 사전에 공지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자사고객의 현금 출금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중 수수료 사전 공지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은행들은 타행간 출금거래의 경우 금융결제원을 통해 은행권 공동으로 전산개발을 추진키로 했으며, 개별은행의 시행시기는 은행의 전산개발일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14개 은행은 올해 12월부터 타행 예금 인출시 수수료를 안내하며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HSBC, 신협, 저축은행 등은 내년 3월 이후 수수료 공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수수료 사전 공지 서비스 시행에 앞서 자동화기기 부스별로 이용수수료 안내문을 부착하는 한편 게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7/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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