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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노래방·PC방등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영화관, 노래방, PC방으로 사용되는 건물들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화재보험 가입 의무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바닥면적이 2,000㎡를 넘는 영화관, 목욕탕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주인에 대해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노래방, PC방, 게임제공업체, 휴게음식점은 같은 건물에 있는 기존 보험가입 의무 대상 업종와의 합산 면적이 2,000㎡이상인 경우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 기존 의무가입 업종은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다. 실내 사격장이 들어선 건물은 바닥 면적과 관계없이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연면적 1,000㎡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과 도시철도역사 가운데 연면적 3,000㎡이상인 건물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화재에 대한 피해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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