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조은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은저축은행은 19일 오전9시부터 여수 및 광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영업을 시작한다.
기존의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예금자는 만기나 이자 등 거래조건이 유지된다. 따라서 통장 변경이나 재계약 등 별도의 조치를 위해 지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후순위 채권자 153명에 대해서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후순위 채권자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조사 결과 저축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손해배상 관련 조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