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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거래 공시위반 9社 적발

재벌그룹 계열사 간 자금이나 자산 등을 대규모로 거래했으면서도 이를 공시를 통해 알리지 않은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8일 SKㆍ롯데ㆍ삼성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3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9개사, 5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중 7개사, 36건에 대해 2억8,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9월부터 10월까지 7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 기업집단 중 이들 상위 3개 집단에 소속된 30개사를 선정해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했으며 현대차ㆍGSㆍ한진ㆍ현대중공업 등 나머지 4개 기업집단은 내년에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 내역을 기업집단별로 보면 SK는 6개사, 31건이었고 롯데는 2개사가 17건, 삼성은 1개사 2건이었다. 과태료는 SK가 2억2,000만원, 롯데가 6,320만원, 삼성 55만원이다. 공시 대상 거래를 아예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19건이었고 주요 내용 누락이 16건, 지연 공시가 15건이었다. 대규모 내부거래는 특수관계인과 자금ㆍ유가증권ㆍ자산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거래를 할 때는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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