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통법, 현실과 법령 따로 논다" 진단, 사모·공모펀드 등 규제 완화할듯
입력2011-01-04 17:19:19
수정
2011.01.04 17:19:19
[김석동 금융위원장 인터뷰] 자통법 전면 재검토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수술 의지를 밝힌 것은 현실과 법령이 따로 놀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자통법이 통과된 지 3년, 시행된 지 2년이 된 만큼 공과를 분석하는 한편 일부 운영하다가 생긴 문제점 등을 포함해 시장 상황에 맞춰 개선할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찾아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실 안 맞는 법령들 수술=금융권에서는 자본시장법을 전반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흩어져 있던 법령을 합치다 보니 앞뒤가 안 맞거나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련 조항의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대형 증권사부터 소형 운용사, 신탁회사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해 무리가 따랐다"며 "같은 금융투자회사라도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 역시 "기존 법령을 그대로 짜깁기만 했던 것들이 있다"며 차제에 이를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과 경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본시장법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하위법령에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통과된 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포괄적인 법 취지와 달리 하위법령은 촘촘히 규제로 엮어진 형태가 됐다"며 "일례로 법에서는 업계 자율이지만 시행령에서 금융위 승인사항으로 묶어 법 정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법령상에 모호하게 돼 있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명확하게 만드는 한편 라이선스가 있어야 가능한 은행 등의 파생상품 인허가 문제 등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사모펀드ㆍ공모펀드의 규제 완화=김 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손질에 의욕을 보인 만큼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방안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선진국에 비해 규제수위가 높은 사모펀드의 인가, 등록 및 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펀드의 규제 체제에 대한 수술도 진행된다. 같은 종목에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10% 룰'규제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ㆍ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법 외 금융업종에 대해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해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현ㆍ선물을 연계한 시세조종에 대해 강도 높게 규제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전반적인 재검토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안에 재검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