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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사장 기소유예
입력2006-06-09 17:22:42
수정
2006.06.09 17:22:42
검찰, 김동진 부회장 등 임원 3명은 불구속 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9일 현대차그룹 비자금 조성 및 기업 비리와 관련, 계열사 등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비자금 조성ㆍ횡령 등에 관여한 김 동진 총괄 부회장, 이정대 재경사업본부장,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구속수감 중인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는 계열사인 본텍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배정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이들과 함께 일괄기소할 예정이었던 나머지 임원 9명은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며 “오늘자로 현대차 비자금 조성과 기업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비자금 사용처와 김재록 로비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로비스트 김동훈 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평기 위아 부회장은 기업비리 수사와 관련해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채 기획관은 정의선 사장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정몽구 회장이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부자를 함께 법정에 세우면 너무 가혹하고 어려워진 경제현실 속에서 정 사장마저 기소한다면 현대차그룹의 경영상 공백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이날 론스타펀드 전 한국본부장 스티븐 리에 대해 미국 당국에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스티븐 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해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스티븐 리가 지금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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