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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T 결합상품 더 싸진다
입력2008-05-27 18:22:58
수정
2008.05.27 18:22:58
방통위, 요금경쟁 촉진위해 할인율 20%로 확대
KT와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할인율이 10%에서 20%로 확대된다. 또 양 사가 10% 또는 1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의 새로운 결합상품 출시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통신서비스 사업자 간 요금인하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새로운 통신결합상품 개발과 요금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결합상품 인가절차 간소화 대상을 할인율 10%에서 20%로 확대, 2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와 SK텔레콤은 ▦결합상품 전체의 할인율이 20% 이하이고 ▦KT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 이동전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상품의 기본료 또는 이용요금 할인율이 20% 이하일 경우 정식 인가절차(요금적정성+동등접근성)를 밟지 않고 약식심사(요금 적정성)만 받으면 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이동통신과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이 결합했을 경우 두 상품을 합한 총할인금액이 전체 요금의 20%를 넘지 않고 이동통신의 할인율도 20% 이하면 약식심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총할인율이 20% 이하이더라도 SK텔레콤 이동통신 기본료의 할인율이 30%,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의 할인율이 10%라면 이는 정식 인가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지난주 자사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10% 낮추고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10% 할인하는 내용의 결합상품 출시안을 방통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KT도 10%가 약간 넘는 수준의 결합상품을 준비해 인가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앞으로 통신업체들의 관련 상품 출시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완용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결합상품 할인율 20%가 꼭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은 아니며 30%가 넘더라도 인가절차를 밟으면 출시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통신사업자들이 할인율을 대폭 높인 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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