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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도덕불감증 심각

횡령, 작년 33건으로 전년比 25건 급증<br>분식회계는 작년 6건에 올들어 벌써 2건<br>규제 덜한 코스닥이 더 심해…대책 시급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생산업체 대륜은 허위의 영업양수도 계약 및 자금대여 약정 등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51억원이나 과대계상하는 등 자금 대여거래를 허위공시, 지난 8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사와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현재 이 회사는 매매거래정지됐고 추후 상장폐지될 처지에 놓여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도덕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의 횡령과 회계처리기준위반(분식회계)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가증권(기존 거래소)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기승을 부리며 건전한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고 부실기업을 영원히 퇴출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횡령사고 등에 대한 공시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2004년부터 올해 3월 현재(15일 기준)까지 증권선물거래소에 신고된 수시공시를 서울경제가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횡령사례가 유가증가(기존 거래소) 시장에서 15건, 코스닥 시장에서 32건이 각각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회계처리기준위반 항목으로 신고된 것은 코스닥만 8건이었다. 횡령 사고의 경우 2004년에는 코스닥만 8건이었으나 2005년 유가증권시장에서 13건, 코스닥 20건이 신고돼 급증하는 추세다. 올 들어서도 유가증권 2건, 코스닥 4건으로 벌써 지난해 같은 기간(유가증권 2건, 코스닥 6건)과 비슷한 상황이다. 또한 회계처리기준위반 사고의 경우도 2005년 코스닥에서만 6건이 신고됐고 올 들어서는 현재 2건이 공시됐다. 그러나 규제가 덜한 코스닥 시장의 경우 유가증권과 달리 횡령이 아닌 기타 주요사항 공시 항목으로 신고할 수 있어 범위를 확대한다면 신고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즉 상장사의 횡령과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금감원은 신고건에 대해 확인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는 것에 그치는 실정이다. 김상화 금감원 조사2국 팀장은 “금감원과 거래소는 각각 조사권과 거래정지 조치만 취할 뿐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상장사에 대한 통제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이윤학 코스닥발전연구회 회장은 “진입의 문호가 개방된 만큼 안정적 시장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부당한 경영활동으로 적발된 기업들을 걸러낼 강력한 퇴출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2004년 4월 증권거래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모든 상장사는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횡령과 분식회계 등의 사실을 공시사항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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