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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9억→6억' 하향 검토

한나라, 헌재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따라

'종부세 9억→6억' 하향 검토 한나라, 헌재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따라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존의 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손질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던 과세기준을 다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중 '9억원 과세기준'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재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을 존중한다면 앞으로 인별 과세로 바꿔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한 세대가) 9억원으로 재산을 분할할 경우 (과세기준이) 18억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으로 종부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올릴 필요성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은 과세기준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세대별 합산과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인별 과세가 되고 '과세기준 9억원'인 정부안이 유지될 경우 사실상 종부세 과세기준은 세대별 18억원에 달하게 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재산분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과세 회피와 절세를 위한 재산분할이 바람직하냐는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부세의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청와대와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가 후속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감세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는 감세하고 싶어도 재정적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조세부담률이 과도한 가운데 감세 여력이 있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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