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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상태서 진료받은 가입자 78만명
입력2006-06-28 15:33:08
수정
2006.06.28 15:33:08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2005년 12월까지 진료를 받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7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재정 안정 차원에서 보험료 체납 가입자들에 대한 사전 제재 조치에 들어갔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체납상태에서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건강보험 가입자 48만 세대, 78만 명에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체납자들이 9월11일까지 개인별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면진료내역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형편상 체납 보험료를 일시에 완납하기 어려우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한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례 이상 분할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체납 상태에서 진료받은 진료비에 대해 환수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법 48조 3항 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3차례 이상 체납한 가입자는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2004년 1월29일부터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건강공단에서 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미 받은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돼 있다.
한편 2005년 12월 현재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197만2천 세대, 468만4천명이며, 체납액은 6월 현재 1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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