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회사로부터 5년 이상 유선이나 우편·소송 등의 형태로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일정액을 갚으면 시효가 되살아난다. 금융회사가 법원에 한 지급 명령 신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취약 서민층을 대상으로 '꼼수 추심'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회사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1% 가격수준에 매입한 후 채무자에게 "1만원만 갚으면 원금의 50%를 탕감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식이다. 실제로 최근 5 간 금융회사들이 대부업체에 넘긴 소멸시효 완성 채권 규모만 4,112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또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이 제한되도록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채권자는 예상하지 못한 추심이 들어오면 우선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따져봐야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나오더라도 2주 이내에 갚을 의사가 없다고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가 돈을 갚으라고 압박한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전국 지자체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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