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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욕기 절반이상 '부적합'
입력2006-04-17 18:08:49
수정
2006.04.17 18:08:49
식약청, 자진회수·폐기 조치
족욕기 절반이상 '부적합'
식약청, 자진회수·폐기 조치
정영현 기자 yhchung@sed.co.kr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족욕기 중 절반 이상이 안전성이나 성능면에서 사용하기 부적합한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시중에서 판매중인 족욕기 46개 전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중 25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자진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은 전자파 발생량이나 공기의 압력, 모터의 회전속도 등이 기준치와 맞지 않아 성능이 떨어지고, 일부 제품은 전원 퓨즈 설치 수량이 부족해 과열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 조사 대상 46개 제품 모두 누설전류시험은 통과해 사용중 감전의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식약청 의료기기관리팀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 중 상당수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에 해당 제품이 더 이상 광고ㆍ판매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리스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력시간 : 2006/04/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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