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법정관리 상태인 대한통운의 매각(M&A)이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리비아 리스크’가 최근 해소되면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이진성 수석부장은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인인 이국동 사장이 최근 리비아를 방문, 대수로 공사의 최종완공증명서(FAC) 발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M&A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며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M&A 일정을 제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한통운은 모기업이었던 동아건설의 2억6,700만여달러의 채무를 떠안으면서 리비아 대수로 공사 FAC를 리비아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만 본격적인 매각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은 최근 리비아를 방문, 현지 정부 측과 FAC 발급 여부를 놓고 매듭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M&A가 가능해졌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M&A 방식은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제3자 배정 신주인수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수석부장은 “새로운 인수자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신주를 발행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M&A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초쯤 매각 주간사 선정 공고를 내고 주간사를 선정한 다음 거래구조를 수립하게 된다. 이후 매각공고, 우선협상대상저 선정, 실사, 본계약 순으로 M&A가 진행된다. 신주 발행 유상증자를 통해 M&A를 추진한다는 법원의 방침에 따라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행주식의 50%+1주를 배정받는 업체가 대한통운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한통운 인수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혀온 업체는 CJㆍ금호아시아나ㆍ두산ㆍ롯데ㆍ한진ㆍSTXㆍ동국제강ㆍSK네트웍스 등이다. 대한통운은 현재 정리채무 3,624억여원(장부가)을 지고 있는 상태로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일 경우 이 정도의 채무만 갚으면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통운은 자본잠식이 아니라 자산이 부채를 6,727억원가량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 가격은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한통운의 매각대금은 현재 시가총액인 1조5,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대한통운의 주가는 9만7,000원으로 마감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