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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부당 투자권유'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에 벌금 1억원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하게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가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조재민 대표와 각자 대표체제인 KTB자산운용의 수장 자리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3일 “피고인이 금융투자업자로서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투자를 권유했다”며 “투자자들이 총 1,000억원의 상당한 자산 손실을 입은 점을 부정적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교분을 쌓아온 기관 관계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다가 수위 높은 발언을 한 점, 투자를 결정한 기관 관계자들도 금융업계 전문가였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당시 은행의 부실 상황을 잘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에 투자를 권유해 총 1,000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본시장법(27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원은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장 대표의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할 경우 최종 판결이 미뤄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임원직에서 물러나야 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통상 금융권에서는 1심 판결에서 유죄 등의 선고가 나면 당사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 등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 소송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항소 등을 통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특히 KTB자산운용은 지난 10월 조 대표를 각자대표로 신규 선임했다. 이후 조 대표는 운용과 마케팅 부문을, 장 대표는 부회장으로 조직관리 등을 담당해 왔다. 장 대표가 물러난다고 해도 KTB자산운용의 주요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는 적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사임하고, 조 대표 단독대표 체제로 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KTB자산운용은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회사 한 관계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왔지만 항소나 장 대표의 거취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현재로선 KTB자산운용의 각자 대표 체제에 변화는 없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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