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은행은 내년부터 제대혈을 채취하기 전에 반드시 산모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대혈은 신생아 분만 때 탯줄이나 태반에 남게 되는 혈액으로 조혈모세포나 성체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원재료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가이드라인을 담은 ‘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을 제정,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제대혈은행은 의사자격을 가진 의료관리자 등 필요인력과 초저온냉동기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특히 제대혈을 채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산모로부터 채취 및 보관에 관해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산모 동의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위탁보관 또는 기증 여부, 제대혈 및 산모혈액에 대한 검사내용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제대혈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뒤 처리사항 등도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산모가 제대혈을 기증하려고 해도 악성종양과 당뇨병ㆍ혈액질환 등이 있거나 해외에서 귀국한 지 3주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기증할 수 없도록 했다. 제대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증자격을 임신 37~42주째에 출산한 20~34세의 건강한 산모로 제한한 것이다. 현재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대혈은행은 모두 16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제대혈의 채취와 검사ㆍ보관ㆍ공급 등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식에 부적합하거나 바이러스 감염 등 보관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제대혈은행에 대한 정부의 조사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지침을 어겼을 때를 대비한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번 지침의 실효성에 의문이 남아 있다. 혈액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내년 시행에 앞서 제대혈은행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을 열어 지침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재수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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