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시 이체 후 10분이 지나야 돈이 입금되는 제도를 다음달부터 운영할 예정인데 준비작업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주부터 카드사를 제외한 은행ㆍ증권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 등 4개 권역 14개 금융회사를 선별해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시 일정 시간이 지나야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의 경우 17일부터 카드론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이 300만원 이상을 신청했을 때 2시간이 지난 뒤 입금해주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무리하는 대로 지연입금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 말부터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에 대한 지연입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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