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휴면예금 자발적 환급

은행권, 고객 요청없이도 자동이체 해주기로

‘은행에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을 돌려줍니다.’ 은행권이 고객의 요청 없이도 직접 휴면예금의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자발적인 환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9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12월1일부터 일정기간 동안 휴면예금계좌와 활동예금계좌가 같은 은행에 있을 경우 휴면예금을 고객의 요청 없이도 은행이 자발적으로 활동계좌로 일괄 이체해주기로 결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은행들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4월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가동 이후로도 휴면예금 환급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이체 대상은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 수록된 2003년 이후 발생분이며 이체한도는 30만원이다.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8월 말 현재 전체 휴면예금의 62.6%인 2,274억원으로 계좌 수로는 99.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은행권은 4월27일부터 우체국ㆍ보험권과 공동으로 가동한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찾아가도록 했으나 환급실적은 약 8만7,000건, 59억여원으로 전체 휴면예금의 1.6%에 그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