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만원의 행복보험 보장기간 3년으로 늘어

수급자 세대원도 가입 가능

돈 없는 서민들이 국가의 도움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길이 더 넓어졌다.

1년에 1만원만 내면 사망보험금과 상해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소액서민보험인 '만원의 행복보험'의 보장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가입대상도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의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넓어진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17일 '만원의 행복보험'의 가입기간이 짧고 가입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저소득층의 혜택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명룡 우정사업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업과 연계해 만원의 행복보험 수혜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저소득층이 상해 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국영보험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친서민 금융정책으로 지난 2010년 도입됐으며 가입자가 부담하는 1만원(3년은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우정사업본부가 지원해준다.

지난해 10만7,369명이 가입했으며 2010년 이후 5,016명이 32억4,000만여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