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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옵션쇼크' 법정다툼 확산

11ㆍ11 옵션만기 쇼크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투자자문사를 상대로 벌이는 손해배상소송이 손실을 대납한 증권사에서 투자자문사 고객으로 확산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흥국생명보험과 흥국화재해상보험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러스투자자문을 상대로 각각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는 “토러스투자자문은 흥국생명에 1억원, 흥국화재에 1억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11월 11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빌린 돈을 갚는 날(완제일)까지 연 20%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두 보험사는 지난달 11일 옵션쇼크로 인해 토러스투자자문에 맡긴 일임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이 같은 소송을 냈다. 토러스투자자문은 옵션 운용으로 인해 총 49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최근 가압류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확인하면서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토러스투자자문은 그러나 이번 소송에 대해 “일임계약에 따라 거래 자체에 문제는 없었다”며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옵션 손실액 대납 문제로 하나대투증권이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는 데 이어 대규모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투자자문사에 법적 책임을 묻게 되면서 옵션쇼크에 따른 법정다툼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법인고객에 이어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뒤이을 가능성이 높아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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