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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변 아파트 소음피해 택지개발사업자도 배상을
입력2007-07-29 17:26:57
수정
2007.07.29 17:26:57
환경분쟁조정위 재정결정
고속도로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 아파트 건축ㆍ분양사는 물론 택지개발사업자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재정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북 구미시 A아파트 주민들이 8차선으로 확장된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낸 재정신청과 관련 “아파트 건축ㆍ분양사 및 택지개발사업자가 주민 551명에게 1억4,4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정위는 “아파트 건축ㆍ분양사는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중ㆍ고층 세대의 야간 소음도가 최고 73데시벨로 나타나 피해 인정기준(야간 65데시벨)을 초과했다”며 “택지개발사업자는 방음대책을 소홀히한 채 부지를 공급한 점에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위는 재정신청을 낸 주민 1,183명 가운데 야간소음도 측정 결과 65데시벨을 초과한 가구 주민 551명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했으며, 이들이 아파트 분양 당시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진행중임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배상액의 50%를 깎았다.
조정위는 한국도로공사와 관할구청에 대해서도 아파트 건축ㆍ분양사 및 택지개발사업자와 함께 저소음재 포장, 감시카메라 설치,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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