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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사내 하청노조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결정
입력2005-01-09 17:12:43
수정
2005.01.09 17:12:43
박희윤 기자
불법 파견 근로 중단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있는 하이닉스ㆍ매그나칩반도체 사내 하청노조에 대해 법원이 회사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8일 하이닉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 1민사부(재판장 정형식 수석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반도체가 민주노총 금속노련 오모씨와 사내하청노조원 54명을 상대로 낸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며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하청노조가 정문 앞을 점거한 채 시위를 벌여 차량 출입 장애를 가져오고 무단으로 집단 공장 진입을 시도하여 경비업무를 방해하는 등 하이닉스ㆍ매그나칩반도체의 피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이닉스ㆍ매그나칩반도체는 지난해 12월 중순 사내하청 노조가 불법 파견 근무중단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과 시위 등을 벌이자 이달 초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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