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 등 시중은행은 오는 4월6일자로 이런 내용의 전자어음거래약관 및 이용약관 변경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전자어음법 개정에 따라 전자어음 의무 발행 대상자 확대 및 분할 배서 제도의 도입을 반영해 전자어음거래약관을 4월6일부터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어음은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에 한해 의무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는 의무 발행을 해야 한다.
이들 사업자가 전자어음을 발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약속어음이다. 전자어음 관리기관을 통해 발행되고 배서·교환되므로 종이어음보다 안전성과 투명성이 높다.
전국 법인사업자 중 자산 10억원 이상은 전체의 36%인 6만3,000여개에 달한다. 기업의 어음 거래에 일대 변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가 기업과 금융사 간의 안전한 거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해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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