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다음달 27일부터 채권시장 유동성 공급 강화를 위해 시장조성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 연동 시장조성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 제도의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2006년 7월부터 면제되고 있는 채권시장 수수료 징수도 재개하기로 했다. 채권시장 수수료율은 국채시장은 0.0001265%, 일반·소액채권시장은 0.0051785%다. 징수된 수수료 중 70%는 채권시장 기여도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에 사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의 채권 장내거래 수요 증가로 채권시장의 저변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조성 회원에게 조성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유동성 공급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시장조성을 통한 상장채권의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이 확대돼 투자자의 장내 거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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