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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판물등 부가세 면제
입력2004-06-29 17:32:36
수정
2004.06.29 17:32:36
오는 7월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자출판물(전자책)과 게장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또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간 연관관계가 없어도 세금을 총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전자출판물과 게장, 계란 흰자위 등에 부과되는 10%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가세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출판물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된 것’으로 한정해 CD롬 등 유형의 고체물에 수록된 것만 면세됐으나 다음달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무형의 전자출판물도 면세혜택을 받는다. 다만 무형의 출판물은 전체 면수 중 70% 이상이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것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된다.
아울러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이제까지는 생산과 유통과정상 연관관계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다음달부터는 체납 등 납세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간 연관관계와 상관없이 총괄납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건설업자의 경우 지금은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장 세금만 합해서 낼 수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제조업ㆍ임대업 등 업종이 다른 사업장의 세금도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후 총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제출서류도 간소해져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 취득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취득 명세서, 사업설비투자실적 명세서 등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취득 명세서’로 일원화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민들은 다음달부터 면세유를 사용하려면 농ㆍ수협에서 면세유 구입권 대신 면세유 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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