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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시장 특성 무시" 반발
입력2007-09-05 17:14:25
수정
2007.09.05 17:14:25
매출 1,000억이상 업체로 '대규모 소매점업' 규제 확대<br>"홈쇼핑계열사-단독사업자간 형평성 어긋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추진중인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쇼핑몰 업계가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강화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5일 온라인쇼핑몰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오프라인상의 백화점, 대형마트와 TV홈쇼핑 등의 규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규모 소매점업’고시를 일률적으로 매체별 구분 없이 매출 1,000억원 이상인 업체로 확대해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는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현행안은 대규모 소매점업을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점포나 TV홈쇼핑사로 규정짓고 있으나 개정안은 온ㆍ오프라인 구분짓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로 확대시켰다.
이럴 경우 GS이숍, 롯데아이몰 등 홈쇼핑의 계열 인터넷쇼핑몰과 카달로그 부문을 비롯해 인터파크, yes24, 디앤샵 등 상당수 인터넷쇼핑몰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온라인쇼핑몰 측은 개정안이 ▦매체별 구분 없는 매출액 기준의 비합리성 ▦법 준수의 비현실성 ▦현실 무시 등을 들어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업체들은 우선 대규모 소매점업자 대상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계열인 비주력사업 즉, 신규매체도 같이 적용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즉 A홈쇼핑 사업자의 경우 운영하는 쇼핑몰 사업과 카탈로그 매체의 매출이 1,000억원 미만이지만 주력사업이 규제대상이어서 고시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쇼핑몰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는 990억원의 매출까지 고시 적용에서 배제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거래되는 상품의 규모가 약 30만개~ 50만개에 달하고, 일평균 약 2만~3만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상품의 등록, 변경, 해지 및 판촉마케팅 등 판매활동의 전반에 대해 판촉비용의 사전 약정 및 서면계약서를 교부하는 것 등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대로 된 업계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온라인 매체의 규제를 강화하려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측은 추진중인 고시 개정안은 아직 초안 단계라서 구체적으로 밝힐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달 중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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