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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누출 대비 기업용 보험 등장

AIG손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출시

최근 개인정보 누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사고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됐다. AIG손해보험은 ‘AIG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개인정보 누출이 발견돼 해당 회사의 명성 추락, 브랜드가치 하락, 주가하락 및 집단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회사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신문ㆍ방송ㆍ라디오ㆍ인터넷 등에 매체보도가 될 경우 법률자문비용, 기자회견비용 및 원인조사비용과 매체에 게재하는 사과광고 비용까지 보장한다. 특히 피해자나 의뢰인 등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이 청구됐거나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도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을 보장해 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는 회사별로 달라 AIG손보측과의 협의를 통해 개별 책정된다. 보험료는 통상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최근 회계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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