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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누출 대비 기업용 보험 등장
입력2005-08-01 18:36:40
수정
2005.08.01 18:36:40
AIG손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출시
최근 개인정보 누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사고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됐다.
AIG손해보험은 ‘AIG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개인정보 누출이 발견돼 해당 회사의 명성 추락, 브랜드가치 하락, 주가하락 및 집단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회사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신문ㆍ방송ㆍ라디오ㆍ인터넷 등에 매체보도가 될 경우 법률자문비용, 기자회견비용 및 원인조사비용과 매체에 게재하는 사과광고 비용까지 보장한다.
특히 피해자나 의뢰인 등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이 청구됐거나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도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을 보장해 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는 회사별로 달라 AIG손보측과의 협의를 통해 개별 책정된다. 보험료는 통상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최근 회계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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