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제계, 출자총액제 개선 요청

해외투자에 비해 부진한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 부실기업 회생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출자총액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개선방향' 건의서를 통해 "최근 우리 대기업들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나 출자총액제 때문에 신사업분야로의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성장전략과 투자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출자총액제 기준을 현행대로 적용할 경우 대상 기업집단은 2005년 11개에서 2006년에는 18개로 늘어난다. 특히 순수민간그룹의 경우 9개에서 14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한상의가 출자총액제 적용대상 14개 민간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에 응답한 13개 그룹의 경우 출자를 통한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10개 그룹은 출자총액제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출자총액제 졸업기준에 대해 11개 그룹이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경제계는 공정위가 출자총액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할때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급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즉,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회생시킨 구조조정기업의 공개매각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데 이들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기업은 사실상 민영화의 성격을 갖는 만큼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기업 민영화 혹은 국가지분이 30%가 넘는 회사주식 매각시 출자총액제를 적용하지않고 있는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금여력이 있는 국내기업들의 인수참여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과거 만도기계, 극동건설 등 알짜기업들이 외국계 펀드에 인수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또인수경쟁을 유발해 더많은 공적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런 조치가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현행 6조원인 출자총액제 적용기준금액을 국내총생산(GDP)의 1%(7.2조) 내지 2%(14.4조)로 정률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매년 기업의 성장속도나 경제성장률과 연동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자산 4조~5조원대 중위권 그룹들이 투자를 많이 해 자산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새로 규제대상에 편입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지주회사 전환요건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부채비율 100% 이내 유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50%(상장회사는 30%) 이상 등의 엄격한 요건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도 유례가 없는 일로서 대기업그룹의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지적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