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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메스 주가조작 29일 1심 판결
입력2006-09-26 17:20:01
수정
2006.09.26 17:20:01
영국계 펀드인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오는 29일 내려진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펀드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첫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헤르메스 측은 지난해 11월 삼성물산 주식 5%를 보유한 상태에서 모 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삼성물산 인수합병(M&A) 의사를 밝혔다가 주가가 오르자 곧바로 주식을 전량 매도해 7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쟁점은 당시 헤르메스의 펀드매니저였던 로버트 클레멘츠가 주식매도 차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렸느냐는 것이다. 현재 검찰 측은 증권거래법 위반이 명확하다는 입장인 반면 헤르메스 변호인인 김&장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적법한 투자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보도 당시 대우증권 런던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인터뷰를 주선했던 김모씨는 헤르메스와 함께 증선위로부터 고발조치됐다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후 증선위를 상대로 면직무효행정 소송과 함께 대우증권을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가 면직무효건과 형사건은 패소하고 민사건만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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