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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보험길라잡이] 지급여력비율

全계약자 해약때의 환급능력 100%이상 유지못하면 제재최근 들어 보험상품에서도 변동금리형 또는 간접투자형상품의 비중이 높아져 각 보험사의 자산운용능력이나 재무건전성 등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똑 같은 보험료를 손에 쥐는 보험금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려면 '지급여력비율'을 따져보면 된다. 지급여력비율은 모든 계약자가 일시에 해약을 하거나 금융위험 발생할 때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만기환급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을 만큼 여유자산(지급여력)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94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과 유사한 개념이다. 현재 모든 보험사들은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라 10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조치가 내려진다. 지급여력비율은 자본금, 각종 잉여금, 배당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등의 '지급여력'을 책임준비금 및 위험보험금 등 지급여력기준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산출한다. 생보사의 경우 분모인 책임준비금과 위험보험금을 아직 국제기준만큼 쌓지 못해 오는 2004년 3월말까지 6개월마다 일정비율씩 늘려야 한다. 이렇게 준비금 적립비율이 높아지면서 일부 생보사들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0% 미달 시에는 금융당국의 제재가 뒤따르는데다 영업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생보사들은 100%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증자 등을 통해 자본을 늘려 나가고 있다. 한편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유가증권 평가손만큼 추가로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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