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체수의계약 수혜업체 늘린다

대기업 줄이고 3년이상 참여社 추천서 제외앞으로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물품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3년 이상 참여한 업체도 배제된다. 또 한 조합에서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는 다른 조합에서 중복 배정을 받을 수 없다. 논란이 돼 왔던 단체수의계약 존속여부는 기존의 점진적 축소 방침을 유지하고 대신 중소기업간 경쟁체제가 확대,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체수의계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실시하되 참여제한 및 물품 제외 규정 등은 시행을 1년간 유예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제도 퇴출기준 강화와 수혜업체 확대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우선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물품은 더 이상 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참여 조합원의 연간 총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물품은 지정이 취소되고 2003년 이후에는 60% 이상으로 더욱 강화된다. 합의배정 비율이 내년 총매출액의 30%이상, 2003년 20% 이상일 경우에도 지정물품에서 제외된다. 또 연간 배정기준과 실제 배정비율이 한 업체라도 10% 이상 차이가 나는 물품 역시 지정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수혜업체 졸업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3년이상 제도에 참여한 업체는 더 이상 추천을 받을 수 없다. 단 매출액 대비 계약 실적이 20% 미만인 기업은 이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후관리규정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삼진아웃제를 도입, 납기를 지연하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3회이상 발견될 때도 참여할 수 없다. 또 물품을 다시 하청을 맡게 생산, 납품하거나 허위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단 한차례만이라도 적발된다면 배정을 제한받게 된다.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한 업체가 두개 조합 이상에 중복 가입했을 경우 동일업체로 간주, 한 개 물품만을 배정토록 했다. 조합내 대기업의 배정을 제한, 축소하고 중소업체에 대한 배정을 확대키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이를 위해 올해 12%인 대기업 배정비율을 내년에는 8%, 2003년에는 5%까지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물량배정 심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은 앞으로 단체수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대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보완,강화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단체수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해당 물품 및 중소기업 경쟁물품을 지정, 공고키로 했다. 송영규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