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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전범 영구 입국금지

일제전범 입국금지조항 신설이후 처음정부가 일제 당시 양민학살과 인종,민족 학대 등에 관여한 일본의 전범자 25명을 영구 입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최근 일제전범 관련기록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인 결과 전범으로 최종 확인된 25명을 입국금지자 명단에 올렸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97년 출입국관리법에 일제전범에 대한 입국 금지조항을 신설한 이후 실제 전범자들의 입국금지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가 입국금지자 선별을 위해 검토한 관련 기록들은 외교부가 일본 민간단체에서 입수한 일제전범 5천300여명의 명단과 미국 정부기록보존소의 전범관련 마이크로 필름 등이며,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분류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입국 금지자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그러나 외교상 관례를 내세워 입국금지된 전범자의 이름과 범죄사실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범이 아니라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든지 등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입국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며 '관련기록을 계속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금지 대상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97년 출입국관리법에 `1910년 8월29일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과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민족.종교.국적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하거나 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제11조7항)을 신설, 일제전범에 대한 입국금지 근거를 마련했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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