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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일대 야영·취사 금지
입력2002-03-14 00:00:00
수정
2002.03.14 00:00:00
환경부, 6월부터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강원도 동강 일대가 오는 6월부터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야영과 취사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탐방객들의 출입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최근 '동강생태계보전 민관합동자문회의'를 열어 댐 건설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동강의 환경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강 일대 109㎢(3,300여만평)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교에서 영월군 영월읍 섭세까지 46㎞ 구간인데 환경부는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특별관리가 시급한 동강 수면 및 우수 생태지역 국ㆍ공유지 2,400만평을 오는 6월까지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우선 지정키로 했다.
또 사유지 900만평은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토지매입 예산(1,110억원 예상) 확보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까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보전구역내 임야의 출입과 토지 형질변경, 야생 동식물의 채취ㆍ포획, 취사, 야영, 벌목 등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출입로를 정선 광하와 평창 이탄, 영월 섭세 등 4곳으로 제한하고 보전지역 안에는 일반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들 구역 안에서 환경부 지정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등 생태계를 훼손하다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영농과 어로행위, 산나물 채취, 주거목적의 개축행위 등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규제가 따르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에서 영월군 영월읍에 이르는 생태계 보전지역내 71㎢를 4월까지 자연휴식지로 지정, 야영이나 취사를 금지하고 하루 최대 1만4,000명에 이르는 래프팅 인구를 7,000명으로 제한해 자연훼손을 막기로 했다.
만일 자연휴식지 안에서 취사ㆍ야영,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영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으로 오염행위를 억제할 수 있고 투기심리를 억제해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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