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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업자율 환경관리협약 시행
입력2002-09-27 00:00:00
수정
2002.09.27 00:00:00
환경부는 27일 기업과 정부, 지자체의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스스로가 환경보전을 위한 친 환경적 경영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자율 환경관리협약 운영 규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이번에 제정된 환경관리협약은 대기와 수질, 소음ㆍ진동, 화학물질, 오수와 분뇨, 축산폐수 등 지구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자율 환경관리협약은 우선 정부나 지자체가 관할구역내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나 물질을 선정한 뒤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면 기업이 스스로 이행계획서를 수립해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협약체결 기업은 매년 협약대상 분야 환경오염 물질의 저 감량과 사업추진 실적 등의 이행여부를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는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과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 관리법 등에 의한 보고와 검사의 면제, 자금의 우선적 융자, 환경친화기업 지정의 협약대상 분야 심사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러나 협약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 기간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관리 협약은 기업의 자발적 의사결정에 따라 관리목표를 정하고 이행해 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당사자간의 마찰도 피할 수 있어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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