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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協, 이산가족 무료호적정리
입력2001-02-25 00:00:00
수정
2001.02.25 00:00:00
남북이산가족 제3차 상봉을 앞두고 전국 법무사들이 이산 가족들을 위한 무료 호적정리에 나선다.대한법무사협회(회장 박경호)는 25일 전국 13개 지방법무사회의 결의에 따라?3월1일부터 3년동안 이산가족들에 대한 무료 호적정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 호적정리 대상은 ▦호적이 없는 실향민 ▦사망 또는 생존사실이 새로 확인된 북한가족 ▦호적에 사망 신고됐다가 생존사실이 확인된 월북자 ▦사망한?북한가족 중 실제 사망일자가 호적과 다른 경우 등이다.
법무사들은 이산가족의 취적 및 호적정정 허가 신청서?작성과?대한적십자사의 생존 사실확인서 등 소명자료 확보, 관할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함은 물론 정정된 호적의 자치단체 신고까지 대리하게 되며 소요 비용은 모두 법무사협회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 가족이 혼인이나 출산, 입양 등으로 새 가족을 얻은 경우 현행법상 이들의 남측 입적은 허용되지 않는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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