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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인協 회장선거 분쟁 정명금 회장 승리

법원 원고승소 판결

여성경제인協 회장선거 분쟁 정명금 회장 승리 법원 원고승소 판결 정명금 회장 6개월여를 끌었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선거 시비가 정명금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최동식 부장판사)는 29일 정명금씨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을 상대로 낸 당선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이모씨 등은 지난해 12월 18일 치러진 제4대 회장선거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하지만 당시 선거를 무효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회장으로 당선된 원고 정명재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시된 여경협 회장 선거에서 정명금 후보가 79표, 서울지회 이민재 후보가 70표를 각각 득표했지만 이 후보측이 “득표수 합이 투표권자 수보다 많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 갈등을 빚었으며 이씨가 정씨를 상대로 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그동안 황덕남 변호사가 당선자 직무를 대행해 왔다. 정명금 회장 당선자는 “그 동안 불미스러운 일로 여경협의 이미지가 훼손된 만큼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지회 활성화 ▦업종별 전문분과위 설치 ▦불합리한 정관 개선 등을 추진하고 특히 여경협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이민재 후보는 “재판부의 결정에 만족하지않지만 협회를 위해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06-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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