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필수경비를 명확히 구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현지 여행 가이드 경비와 팁(봉사료), 선택관광 경비 등을 명확히 구별토록 해 소비자가 사전에 여행경비 총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이드 경비는 여행경비 총액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 표기를 허용하되 추가 지불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가이드나 운전기사 팁 명목으로 사실상 필수경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팁은 자유의사에 따라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1인당 팁 40달러 권장’과 같이 정액을 표기하는 문구도 금지된다.
별도로 표시할 수 있었던 유류 할증료는 여행경비 총액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여행업체에서 유류 할증료가 별도로 합산되는 점을 악용해 화면에 노출되는 항공권 요금을 낮추고 대신 유류할증료를 높이는 사례가 있었다.
여행상품의 선택경비는 여행지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을 비롯해 선택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도 병기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련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 중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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