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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업체 지도·점검기준 강화
입력2000-04-14 00:00:00
수정
2000.04.14 00:00:00
오철수 기자
합병정화조 등 오수처리시설 제조·관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기준이 대폭 강화된다.환경부는 수질개선작업의 하나로 현재 1년에 2차례씩 실시하는 오수처리시설 제조·관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횟수를 4차례(분기별)로 늘려 이르면 오는 17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도·점검횟수가 늘어나는 대상업체는 작년 8월 이전에 등록한 오수처리시설 제조·관리업체로 전국적으로 300여개에 이른다.
환경부는 또 현재 오수 방류시 20PPM 이하(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인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처리시설제조업체 가운데 오염정도가 심한 상위 10개업체에 대해서도현행 6개월에 1회씩 하던 지도·점검을 월 1회로 강화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오수시설관리업체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중인 건축주에 대해서도 지난 1년 동안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를 가려 초과시 관련시설물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분기에 한번씩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관리업체가 위탁관리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6개월에 1회씩이던 지도·점검을 1년에 한차례씩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4/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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