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A지점은 모 건설업체가 아파트 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하도급 업체 장비 사용대금과 일용 인부 임금을 연체하는 등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했다.
감사 결과 해당 업체가 2010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발생된 보험사고 92건, 648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보증은 또 대구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한 업체에 분양대금 잔금 이행보증보험 계약(250억원)을 체결하면서 입주율 등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153억6,000여만원의 보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는 초기부터 미분양이 발생해 10% 할인 분양을 하고, 해당 지역의 아파트 평균 입주율도 저조해 보험사고 발생이 예견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어 수협은 건설 자재 도매ㆍ임대업을 하는 업체가 2억7,700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대출함에 따라 이 업체 부도 후 6억5,000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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