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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영산강유역 국공유림 개발행위 제한
입력2002-10-14 00:00:00
수정
2002.10.14 00:00:00
수원함양보안림 지정으로한강에 이어 금강과 영산강 유역 국ㆍ공유림 2만7,000㏊가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산림청은 대청호ㆍ용담호 등 금강수계와 영산강 수계의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금강 및 영산강유역 국ㆍ공유림 2만7,311㏊를 상수원보호목적의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예정지로 지정고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림청은 금강수계 국ㆍ공유림 5만4,287㏊중 36%인 1만9,748㏊와 영산강수계 7,563㏊중 47%인 3,560㏊를 수원함양보안림 예정지로 고시했다.
이번 예정지 고시지역은 향후 1개월간 공람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ㆍ고시되며 향후 이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한강을 비롯해 금강, 영산강 등이 국민들의 중요한 상수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이들 지역에서의 난개발 등으로 상수원 오염 및 상수원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녹색댐으로 기능하고 있는 산림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수질개선 및 풍부한 물자원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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