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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中企고유업종 침해
입력2000-11-15 00:00:00
수정
2000.11.15 00:00:00
삼양사 中企고유업종 침해
중소기업청은 삼양사를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삼양사는 지난 94년 4월 자체소비를 조건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재생플라스틱 원료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 받았지만 이후 사전신고 없이 내수판매를 하는 등 위반행위를 해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대기업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확장할 때 중기청에 2개월전에 사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5년 관련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고유업종 침해로 고발된 대기업은 삼양사를 포함 모두 23건으로 늘어났다.
입력시간 2000/11/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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