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사진) 전 한보그룹 회장이 금융기관과의 소송을 진행할 돈이 없으니 국가가 보조해달라며 소송구조 신청을 냈으나 기각 당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길기봉 부장판사)는 정씨가 낸 소송구조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소송구조제도란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을 국가가 대신 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직업이 없는 반면 조세채무 2,400여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능력이 부족한 점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구조는 자금 능력 외에도 ‘패소할 것이 문명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진행중인 소송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 고 판시했다. 정씨는 신한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면서 9만5,000원의 인지대가 부족하다며 소송구조 신청을 냈었다. 채무부존재 소송은 최근 기각 됐으며 인지대 청구 신청 마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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