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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금융위' 강행… 관치논란 확산
입력2008-01-22 09:27:55
수정
2008.01.22 09:27:55
금감원장 임명제청권등 막강권한 가져<br>"법률안 통과되면 절대권력 탄생" 반발
“‘관치’라는 말은 언론에서 정부를 비판하면서 만들어낸 말이지 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강만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는 최근 금융위원회 신설 문제로 관치 논란이 일자 이같이 말하며 관치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가 당초 정부안대로 상정될 것임을 시사했던 대목이다.
21일 한나라당이 발의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예상했던 대로 금융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반면 민간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무소불위의 관치 금융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 금감원장 임명제청권 등 가져=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은 금융위원회를 설치해 금융 관련 법안의 제ㆍ개정,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금융기관설립ㆍ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종전과 같이 9명으로 구성되지만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 빠지고 금융위원장이 2명, 금감원장이 1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의결은 지금처럼 재적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금지해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을 명확히 구분했다. 특히 기존에 금감원이 수행하던 금감위ㆍ증선위의 업무 보좌 기능을 없앴다. 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부원장과 부원장보는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정부가 쥐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 업무 내에서 필요한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배ㆍ종속 관계 될 것” 금감원 강력 반발=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 관치금융의 부활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이번 법안은 금융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그 동안 금감위와 금감원이 공유하고 있는 권한 상당 부분을 금융위로 이관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에는 금감원이 금융감독규정에 대한 제ㆍ개정, 금융회사 설립 인허가 등에 일부 기능을 행사했지만 앞으로는 검사ㆍ제재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을 명확히 분리하면서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대부분의 권한을 회수하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 임직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금융위원회가 10년 전 절대 금융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정책상의 목적을 위해 금융감독을 수단으로 활용할 소지가 커져 지난 1997년 외환위기나 신용카드 사태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금감원장을 금융위원장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만든 것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인사를 장악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지배와 종속 관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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