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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처벌법 법사위 통과
입력2004-02-26 00:00:00
수정
2004.02.26 00:00:00
김민열 기자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범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경우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 성을 파는 사람에게 직업을 소개하는 경우 등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했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하며,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인수한 경우 또한 무효토록 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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