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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씨 네가지 혐의 적용되면
입력2007-09-18 21:29:27
수정
2007.09.18 21:29:27
업무방해등 가중 처벌땐 징역 7년6월 이하 될듯<br>횡령등 더 무거운 혐의…수사 진척따라 추가될수도
‘가짜 박사’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네가지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신씨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18일 신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지난 2005년 8월께 동국대 교원 임용을 앞두고 미국 캔자스대 학ㆍ석사 및 예일대 박사학위증명서, 예일대 대학원 부원장 명의의 확인서 등 위조서류를 만들고 행사해 교수로 임용되고 올해 7월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모집에 지원해 내정된 혐의, 허위 학력으로 여러 대학 강단에 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신씨에게 최대 7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2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형법상 형을 선고할 때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 이외의 같은 종류의 형벌의 경우 여러 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적용하는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하는 가중주의가 적용된다.
신씨에게 적용된 네가지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신씨의 혐의 중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는 업무방해로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를 가중주의에 따라 경합범 처벌할 경우 7년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25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이중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가짜 학위’로 교수까지 됐다는 점 등 죄질이 나빠 실무상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통상 형사재판 선고시에는 판사가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기를 2분의1까지 줄이는 ‘작량감경’을 해 형량의 하한(下限)을 낮추지만 신씨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몇 월 이상’이 아니라 ‘징역 몇 월 이하’인 범죄가 적용돼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작량감경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진척에 따라 신씨에게 횡령 등 보다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현재 혐의만으로 처벌수위를 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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